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하순 17: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해수욕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C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23: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해주고,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 01:00경 위 H 모텔 로비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감정결과)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 마약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