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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9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부착기간 또한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