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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7 2014누11647

토목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 토목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 14. 원고에게, “2010년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월(2011. 10. 1. ~ 2011. 12. 31.)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본금 미달상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A회사를 통하여 범일티엠씨 주식회사(이하 범일티엠씨)에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의뢰하여 2012. 5. 25. 범일티엠씨로부터 자본금 기준이 ‘적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하 ‘이 사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 한다)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주기적 신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2. 11. 16. 대한건설협회(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다.

마. 대한건설협회는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다.

항과 같이 자본금 미달상태를 보완하면서 근거서류로 제출한 예금잔고 7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이하 ‘이 사건 예금잔액증명서’라 한다)가 위조된 서류이고 이 사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도 허위의 서류임을 확인하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2011년도 말 자본총계 1,157,590,612원에서 부실자산 700,000,000원(정기예금 미제출)을 차감 시 실질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이므로 부적격“이라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원고가 최근 3년 이내에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