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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2 2017누21876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매대금배분처분, 공매대금경정배분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43,770,507원의 배분처분의 취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657,028,446원의 배분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 중 동양저축은행에 대한 428,725,532원의 배분처분의 취소 부분, I에 대한 50,000,000원의 배분처분의 취소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의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I의 근저당권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이나 2010. 1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동양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1995. 4.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상환기간을 1996. 4. 29.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F은 E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은 자신과 E의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4. 29. 참가인 동양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연대채무자 F,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G은 F의 아들인 H에게 1995. 9. 18.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1995. 1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1995. 11. 8. 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1996. 2.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F은 H의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995. 9. 18. G에게 별지1 목록 순번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