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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가합5211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6,548,5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와 E은 2007. 9. 5. ‘E이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07. 10. 5. E에게 2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대차계약서 상기채무자 원고와 주식회사 헤븐팩토리,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칸인터내셔널은 E과 아래와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거래금액 및 조건) 1) 차용(대여)금액 : 20억 원 2) 차용기간 : 2007. 9. 5.부터 2007. 10. 5.(1개월) 3) 이자금액 : 5억 원 지급시기 - 원금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3회 분할 지급 이자 지급에 대한 제세금 -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4) 만기상환금 : 원금 및 이자 25억 원

나. 이 사건 계약 금액 지급 및 변제 1) E은 2007. 9. 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억 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30. E에게 5억 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하였고, E은 같은 날 ‘5억 원을 2007. 9. 5.자 금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이자금액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08. 1. 28. E에게 13억 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

)을 변제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13억 원을 2007. 9. 5.자 금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금상환액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4) 원고는 E에게 2008. 2. 29. 7억 원(이하 ‘제3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7억 원을 2007. 9. 5.자 금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제1, 2, 3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 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