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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구합63300

이주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대 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층창고 및 1층 주택 100㎡, 지층 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이후 C이 2010. 2. 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3분의 12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 D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23.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10. 9. 24. 이 사건 토지 중 13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24. 이 사건 토지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2. 6.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5.경 D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내지 그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2015.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