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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12 2015나2189

부동산명칭변경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3 목록 연번 33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39. 5. 13. ‘C문중’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A 종친회’는 1967. 3. 20. D의 후손 성년 이상의 남녀를 정회원으로 하고,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의 유업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분묘수호 및 봉제사에 대한 지원과 종중재산 및 유적의 관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회칙을 제정하고, 초대회장으로 E을 선출하였다.

다. ‘A 종친회’는 1981. 6. 12.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3 목록 연번 34, 35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F문중’ 이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 종친회’는 1987. 3. 1.「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군위군수로부터 ‘C문중’과 ‘F문중’ 이름으로 동일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G을 부여받았다.

마. ‘A 종친회’는 2002년경부터 내부적으로 D이 C문중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명칭 변경을 논의하다가, 2003. 6. 28.경 고문, 이사, 임원 연석회의에서 명칭을 ‘H종회’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H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04. 12. 12. 총회에서 변경된 명칭과 개정된 회칙 및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 I을 추인하였다.

바. 이에 반발하여 위 종친회의 일부 회원들은 2005. 9.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J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기존의 ‘A 종친회’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이후 ‘H종회’는 ‘B 문중종회’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회장은 I에 이어 K, L, S으로 이어져 현재 피고에 이르고 있다.

한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한 ‘A 종친회’는 J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