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16 2016고단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 북면 28번 국도 앞길을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쪽에서 안 계면 소재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