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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6가단1970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2.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안양시 동안구 D 외 2필지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 F, G호(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2. 3. 22. H, 2013. 11 27. 주식회사 I에게 각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6천만 원, 차임 월 1,600만 원, 기간 2010. 2. 28.부터 2012.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31. 임대차보증금 3억 6천만 원, 차임 월 900만 원, 기간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H가 2012. 6. 12. 위 임대차계약상 원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같은 해 12.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억 6천만 원, 차임 월 720만 원, 기간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억 6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서 2012. 6. 13.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J 명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6. 12.자 확정채권 양도(양도액 1억 8천만 원)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 중 F, G호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H 명의 근저당권 중 J 지분(1억 8천만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각 근저당권은 ‘ 호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의 채권자 K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1. 27. 이 법원 2013타채1043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