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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4나6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7. C, D와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지상 아파트 1동 19세대 중 17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를 매매대금 합계 7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원고가 C의 원고에 대한 8억 5,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C, D로부터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며, C, D가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채무 56억 3,560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한편 C, D가 위 아파트 17세대를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원고가 직접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아파트 17세대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무렵 C, D로부터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약정에 따른 이행을 모두 받았다.

다. C는 D로부터 위 아파트 17세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06. 5. 2. 피고에게 그 중 10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를 매매대금 합계 52억 원에 전매하되, 피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억 9,000만 원, 같은 달 17. 중도금 3억 1,000만 원, 이후 잔금 45억 원을 지급받고, 위 매매대금 이외의 부대비용 3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6. 5. 17. 위 전매계약에 기하여 위 아파트 10세대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5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