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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31 2014고단1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5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암로 406에 있는 905번 지방도로를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에 있는 다산주물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D, 45세)이 도로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5. 20:56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