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충남 태안군 B 신축 현장 내 ㈜C 감리 단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일 80만 원, 2일 170만 원, 3일 24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