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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208561

손해배상(자) 가지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봉고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아반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2. 4. 15: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부근의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F한의원,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F한의원, G병원 등지에서 2016. 2. 5.경부터 2017. 5. 15.까지 치료받은 치료비 합계 6,064,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요추 염좌 뿐만 아니라 요추 제4-5번, 경추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없어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상당기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4.부터 4개월간의 손해액인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이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