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2016년 10 월경 대리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되어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1: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도 피해자가 ‘ 이제 문 닫고 집에 가야 된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시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시 발 죽어 볼래,
사람 가지고 장난치나 ’라고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가 어디 론 가 문자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고는 ‘ 어디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느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아는 사람을 불렀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격분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니 한번 보자, 이제부터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다 칼로 찔러 죽여뿐 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순번 3번)
1. 범행도구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