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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2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조합장이었다

(증거기록 1권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77번 기재 각 증거가 실린 증거기록을 이와 같이 이하 ‘증거기록 1권’이라고,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증거가 실린 증거기록을 이하 ‘증거기록 2권’이라고 각각 약칭하기로 한다. 제171쪽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부기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설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 각 미공개 검사의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이 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와 같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5. 6. 15. 개최된 제199차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 개최된 제230차 이사회 의사록까지 32회에 걸쳐 각 작성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