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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1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8.,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 150,000,000원,

8. 7. 50,000,000원,

8. 16. 5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6. 18.부터 변제기인 2013. 8.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