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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00:39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친구와 서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싸움을 말리자 “ 내가 내 친구와 싸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00:43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항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F 등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 개새끼야, 양아치네, 버러지 새끼들 다 죽인다.

”라고 소리쳐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