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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6 2015가단100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1.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