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8 2015가단292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1. 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료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관광호텔이라는 상호의 호텔(이하 ‘D호텔’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운영하던 D호텔 영업을 87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호텔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5. 1.부터 D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D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D호텔의 영업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D호텔에 휴지, 비누 등의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왔고, 2016. 2. 24.까지 납품한 물품의 대금 중 25,567,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호텔의 영업을 양수하여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D호텔 영업양수 이전의 미수금을 포함한 미지급 물품대금 25,56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서 우발채무 및 D호텔 영업 중에 발생한 제반 경비 미수금 채무 등은 2015. 5. 1.자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정산시 이를 양도인인 E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D호텔 영업양수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을 제3,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E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서 우발채무 발생 시 양도인이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