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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4고단3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종로구 E 일대의 청계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보내주면 3개월 내에 위 건설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도록 해주고, 위 건설현장의 자재관리담당으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 09. 8.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아이파크백화점에서 F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 D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에는 D만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한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리하되,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각 순번 별로 각 피기망자와 각 피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기로 한다.

“F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 사장인데 한양대 건설 토목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지금은 청계천 공사를 곧 들어간다. 3개월 내에 공사를 한다. 그 공사를 시작하면 함바집 운영 및 자재관리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집 운영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11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