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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44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5:00경 위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눌러 D을 “월세면 월세답게 조용히 살아라. 너희 딸내미들 F초등학교 다니는거 알고 있다. 딸 간수 잘해라. 내가 G에서 잘 나간다”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가 5분 후 재차 내려와 발로 위 D의 주거지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에게 달려들며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뭘 그만해 씹할, 일대일 다이뜨자, 몇 살인데”라고 하며 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들면서 손으로 위 I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J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