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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9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5. 26. 경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인 마트, 여행사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F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번호 등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2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72에 있는 기업은행 동 마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F에게 전화를 통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 주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보안카드를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4. 12. 말경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 원예 농협 팔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대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 후, 그 무렵 F에게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 주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OTP 카드를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 사업자 대출’ 이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통장을 5개 만들어 주면 1개 당 1천만 원씩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부된 통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