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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178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87,161원 및 그 중 69,697,707원에 대해 2017.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할부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서 B(벤츠E25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ㅇ 대출일(기간) 2015. 9. 22.(60개월) ㅇ 대출금액(취득원가) 76,788,850원 ㅇ 월 리스료 1,290,370원 ㅇ 리스보증금 14,380,000원 2) 피고는 2016. 4. 8. 마지막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고 그 후 계속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2. 1.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의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0조 제2항은,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읠 해지일로 합니다’라고, 같은조 제4항은,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해지일 이후인 2017. 8. 9. 현재 원고의 채권잔액은 83,187,161원[2016. 12. 1. 해지일 기준 채권잔액 69,697,707원(보증금 14,38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 해지일 이후 비용 1,404,330원 해지일 이후 연체이자 12,085,12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83,187,161원 및 그 중 원금 69,697,707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