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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77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0:40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44길 37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지인 B를 때린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C 순찰차에 태워 지자, 욕설을 하며 운전석 뒷좌석 안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와 운전석 뒷좌석 시트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찢어진 차량 시트 사진, 손괴된 차량 손잡이 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견적서( 차량 시트)

1.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 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에 반항하며 순찰차의 내부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