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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06:14 경 경기 구리시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공동주택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적 사항 제공을 요청 받자, 신원을 왜 밝혀야 하느냐고 불평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