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705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작 및 인테리어업체를 경영하는 원고는 2018. 6.경 실내건축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가구 및 목창호 등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2019. 10. 21.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이 31,665,700원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