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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CGV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여, 55세)에게 “매형은 마사회 회장을 했고, 나는 마사회 사외이사 출신이라 ‘L’라는 기수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L’라는 기수가 경마에 출전하는데 정보를 받아 마권을 구입하면 돈을 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이 마사회 회장을 했다

거나 피고인이 마사회의 사외이사였던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기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에 있는 경마장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