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다294073 구상금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65724 판결
2018. 5.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0, 23. A과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06, 10. 23.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무)매직 세이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에는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나. A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종업원인 B가 2015. 11. 24. 03: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A의 주거 내에서 진돗개에게 안면부를 물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마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게 되었다.다. 한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를 보험자로한 2건의 각 손해보험(각 보상한도액 1억 원,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과 피고를 보험자로 한 3건의 각 손해보험(각 보상한도액 1억 원,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보험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중복보험이다.
라. 피고는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은 A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이 39,800,000 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제1, 2 각 보험계약의 보상금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16. 10. 26. 위 39,800,000원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인 26,537,778원을, 원고가 2016. 11. 3. 나머지 1/3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인 13,262,222원을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마. 이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7. 1.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16049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된 39,800,000원의 3/6에 해당하는 19,900,000원이고, 위 19,900,000원 중 2/3에 해당하는 13,271,112원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출재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3,271,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바. 그러나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B의 과실이 70% 있다고 보아 A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을 25,431,467원으로 인정하고, 이어 위 손해액 중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피고의 보상책임액은 12,715,731원(= 25,431,467 X 3/6)인데 그 중 2/3에 해당하는 8,477,154원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출재로 면책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 8,477,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보상책임액은 19,900,000원이고, 그 중 1/3에 해당하는 6,628,889원을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액은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으로 확
정된 25,431,467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보상책임액은 4,238,577원(= 25,431,467원 X 1/6), 피고의 보상책임액은 12,715,733원( = 25,431,467원 X 3/6)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9,023,645원( = 13,262,222원 - 4,238,577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6,628,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A이 B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이 39,800,000원이 아닌 25,431, 467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및 피고가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보험금은 25,431,467원이고, 그 중 피고의 보상책임액은 보상금액의 비율에 따른 12,715,733원( = 25,431,467원 × 3/6)이다. 그런데 합계 39,800,000원이 지급될 당시 원고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제1, 2각 보험계약의 보상금액의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및 삼성화재해상보험 모두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보상책임액 중 1/3을 원고가, 나머지 2/3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이 피고의 보상책임액으로 인정된 12,715,731원 중 2/3에 해당하는 8,477,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금해금을 피고가 삼성화재해상 보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가 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원고에게 구상채무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의 보상책임액 12,715,733원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4,238,577원을 초과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채무가 원고가 B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 13,262,222원에서 원고의 보상책임액인 4,238,577원을 공제한 나머지 9,023,645원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부담 부분의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