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1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산시 D, E 10,000㎡에서 높이 흙을 성토하고( 높이 약 5m), 전석을 쌓았다( 길이 약 100m, 높이 약 2.5~4m).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 복구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