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25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 16: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에 이르러 그곳 1층 계단 옆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위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 계단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 1대(시가 20만원 상당)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E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차적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마땅히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의 범행이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