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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나248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은 배척(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함에 따라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정기금으로 구하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와 같이 일시금으로 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중 부동산 인도를 명한 제2항은 실효되었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 다음 항목으로 “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4. 2. 18. B에게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하고, 2014. 3. 5.경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20억 원 증액하는 등의 조건 변경이 없으면 임대차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아. 피고는 항소 제기 후 2015.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를, 이어진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B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5.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