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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구입하였던 두부가 상했다면서 항의하던 중 그곳 점원인 피해자 E(35세)가 위 두부를 직접 먹은 후 상하지 않았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 벌금 전과 9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