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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5가합21452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을 피고가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허위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작성하였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는 인영 부분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1.부터 2011. 3. 18.까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8차례에 걸쳐 339,770,000원을 이체한 사실, 2011. 4. 12.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17,913,905원을 차용하였고, 이자 연 9%로 정하여 2011. 4.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체한 339,770,000원 중 217,913,905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17,913,905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원고는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진정 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원고의 인영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28. 피고에 대한 가수금 215,313,905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 5, 7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