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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06. 11. 07:0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