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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7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06: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현관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몇 주 전 자신에 대한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년아,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07:27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개년아 나 맞았다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순경 G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F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현장에 지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재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개년아, I에 사람이 왜 모였는 줄 알고 있냐 나 때문에 다 모였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좌측 어깨부위에 부착된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내가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되 꺼져, 꺼지라고”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경장 H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영상 첨부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