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정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이 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