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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5가단21265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성형수술비청구와 원고 B의 기왕개호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4. 7. 05: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수퍼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F 운전의 G 렉스턴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를 기준으로 원고 B은 처, 원고 C은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치료비로 2,4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6. 7.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합의금 2,9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피고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수령금액 29,600,000원 내용(합의조건) o 향후치료비(성형), 직불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위자료, 휴손, 장해상실수익액 등) 일체 o 직불치료비 별도임

라. 이 사건 합의금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위자료 : 피고의 약관에 따라 176만

원. 2) 휴업손해 : 337일간의 도시일용노임 15,387,302원. 3) 기타손해 : 피고의 약관에 따라 1,008,000원(통원치료기간 126일 X 8,000원). 4 향후치료비 : 성형수술비 200만

원. 5) 상실수익액 : 비골신경손상 10%, 슬관절 부전강직 10%로 복합장해율 19% 적용, 취업가능일수 30개월간 도시일용노임 9,470,677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