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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22: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제물포 역 방면에서 도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통 신호를 4회 위반하고 중앙선을 3회 넘어 진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119 제물포 역 삼거리 앞을 남 구청 방면에서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수봉공원 방면에서 남구 청 방면으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4 세) 가 운전하던

F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 세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