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74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2013고단1744』 피고인은 사실 2013. 5. 5.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만취 상태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자제와 함께 이동해 줄 것을 부탁받자, D에게 “씹할 놈아, 경찰이면 경찰이지 좆만한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시 하냐. 감투 써서 보이는 게 없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재차 D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받자 “뭐라고 이 씨발 새끼야, 너 목 잘리고 싶어.”라고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고, D가 위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은 이미 불상의 경위로 입술 및 치아 부위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08: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감사과 사무실에서 D를 상대로 “2013. 5. 6. 00:00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밀쳐서 입술이 째지고 팔목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 경찰서에 접수한 다음, 2013. 5. 21.경 위 경찰서 소속 E 경위에게 고소인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13. 5. 5. 밤 12시경 서울 서대문구 우체국 뒤편 C 골목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누구와 다툼이나 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성방가로 신고가 왔는지,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왔는지 몰라도 경찰관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소인이 물리적으로 저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입을 찌어 입술과 이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