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공1993.7.15.(948),1717]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
원고
창원병무지청장 (경정 전의 피고 : 부산지방병무청장)
주식회사 풍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없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서 1989.1.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인 위 회사의 안강공장장이 같은 달 30.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같은 해 2.12. 위 규정에 따라 위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3.13. 그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회사의 단체협약과 같이 당초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가 종료되어야 징계절차 전체가 종료되고, 그 결과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 역시 재심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확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은 위 재심청구가 기각된 1989.3.13.에 발생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1989.2.1.에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당초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당초의 징계절차에서 내려진 징계해고의 효력은 재심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이 위 재심청구가 기각된 1989.3.13.에 발생한다고 보았음에는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