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7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심하게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