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17:0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신흥볼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전자공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11. 7. 벌금 100만원, 2012. 3. 벌금 150만원, 2014. 12. 벌금 300만원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