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3가합17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이에스엘에게 70,823,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부품ㆍ합성수지 등의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합동전자(이하 ‘합동전자’라 한다)에 TV BEZEL용 DECORATION 패턴시트 원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헤어라인을 부착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및 후면 증착 작업 등을 하여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 아이에스엘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피고 에이앤피테크는 피고 아이에스엘 또는 합동전자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세코닉스(이하 ‘세코닉스’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준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아이에스엘 사이의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맡길 업체를 물색하다가, 2013. 2. 4.경 피고 아이에스엘의 직원인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면서 헤어라인을 부착한 견본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이 사건 작업을 한 견본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위 견본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2013. 2. 7. 피고 아이에스엘에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목형도면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하였다.

3) 원고는 2013. 2. 16. 피고 아이에스엘에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작업을 발주한 후, 2013. 2. 19. 피고 아이에스엘과 사이에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아이에스엘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거래계약서> 제1조(목적) 을(피고 아이에스엘)은 양질의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갑(원고 에게 공급하며, 갑은 제품 수입 거래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