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7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6:40 경 경기 가평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 세) 이 기르는 개가 심하게 짖자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돌을 주워 개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USB 녹음 파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는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처인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자신이 목격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E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변호인은, E가 당시 허위로 말하면서 녹음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전체적인 녹음 내용에 비추어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처가 허위 고소를 염두에 두고 허위로 말하여 녹음을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