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082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 포함)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인인 Q가 제 1 심 법정에서 “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몰랐다” 고 증언하였으나, 특별 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이 권리 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 명의 인이 주장하는 권리 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 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다른 보증인인 M는 제 1 심 법정에서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사정을 명확하게 증언한 점과 앞서 본 특별 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적법 추정력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이나 당 심에서 R이 한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