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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덤핑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면 수익이 많다. 5%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을 생각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었고,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로 2,400만원을, 2016. 3.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2016. 3.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과천 경마장에서 떡볶이 매장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00만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그 중 1,500만원은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채무의 이자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정리, 차용증, 계좌내역, D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 및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