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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09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97,02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14. 5.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30. 피고 B에게 ‘변제기 2003. 8. 30.까지 15,000,000원, 2003. 9. 30.까지 10,000,000원, 2003. 10. 30.까지 20,000,000원’으로 정하여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D, 104동 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06. 6. 21. 7,502,97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97,029원 및 이에 대한 2006. 6.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