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나600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는바,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의 법률적 판단은 제1심과 같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