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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의 일부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