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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1 2019가단631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B 전 1,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3. 19. 소외 C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4. 1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0머1433(98가합10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나. 소외 E종중은 2008. 12. 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관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계획승인고시된 F 및 G 이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자 그 수용보상금 184,015,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E종중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그 수용보상금 184,015,000원 및 소외 C종친회 명의의 다른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년 금 제2107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C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라 한다) 또는 소외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 공탁원인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별지목록과 같이 채무자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및 압류가 있어 재결금액 전액을 공탁한다’고, 근거 법령 조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서에 각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와 같이 공탁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184,015,000원을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11. 11....